결손보전 자본감소에 따른 주식병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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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보전 자본감소에 따른 주식병합 공고
----- 다 음 -----
1. 자본감소의 내용
가. 자본감소 사유 :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
나. 자본감소 방법 : 기명식 보통주 액면가 100원의 주식 10주를 동일 액면금액 1주로 무상병합
다. 자본감소 비율 : 90%
라.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감자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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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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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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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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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전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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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후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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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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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2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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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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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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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6,22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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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6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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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감소 일정
가. 구주권 제출기간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구주권 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음.
나. 감자기준일(주주확정기준일) : 2026년 04월 13일
다. 감자효력발생일 : 2026년 04월 14일
라. 매매거래 정지기간 : 2026년 04월 10일 ~ 2026년 04월 29일
마. 신주상장예정일 : 2026년 04월 30일
3. 상기 결정내용은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4. 단수주 처리방법 :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기준가)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5. 본 자본금 감소 결의는 결손금 보전의 목적으로 인한 자본금 감소로 상법 제438조에 의거 보통결의로 결정하며, 동법 제439조 제2항에 의거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사유로 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면제됨.
6. 2019년 9월 16일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명의개서 정지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 교부예정일,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 생략함.
2026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22길 22, 2층(논현동)
주식회사 스테이지원엔터
대표이사 고 병 철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